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건
1.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 262103 손해배상(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 필터링’을 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증명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면서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증명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도 기각) 하였는데, 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