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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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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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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 262103 손해배상(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 필터링’을 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증명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면서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증명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도 기각) 하였는데, 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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