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전영혁
소속
세무회계 하온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동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카카오톡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세무회계 하온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10 (성수동2가) 504호
아하 답변 활동
법인세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법인세 이미지
Q.  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액법 5년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자문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회계자문 이미지
Q.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은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749609 업종코드가 맞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확인해보시는 편이 정확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연말정산 이미지
Q.  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0원일때 현금영수증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내가 냈던 세금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이므로 1년 간 떼였던 소득세 이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떼였던 세액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단 뜻이므로 이 상태에서 뭘 더 추가해봐야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어도 결정세액은 여전히 0원일 것이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전문가 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
© 2024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