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공동지분 보유, 아파트 1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00년 초반 - 아버지명의 상가주택 지분 50 상속, 나머지 50 어머니 상속
현재까지 어머니 거주중
2016년 배우자명의 아파트 취득, 현 아파트에 거주
2016년 취득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 2.77억에 매수
현 시세 4.3억에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일까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공동지분 중 연장자를 주택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어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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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과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 이후에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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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 중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그 외 공동상속인은 소수지분)
1.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3.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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