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지분으로 가족 셋이서 나눠 상속받고 1년 조금 넘어서 양도하게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부분에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게되면 피상속인의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상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받고,

동일세대가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상속받은 주택에 같은 세대로 오래 살았어도 상속당시에 같은세대가 아니면 동일세대 상속으로는 안보고 비과세 대상에는 안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당시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