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인 제가 주택을 상속받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나요?
1주택(3년 이상 거주, 6억원)을 소유한 제가 상속주택(인천 2억5천)을 상속받았습니다.
1가구 2주택자로써 기존주택이든, 상속받은 주택이든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것인지,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주택이 6억원이하이면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로
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보유한 거주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즉,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거주주택)을 양도시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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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가격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주택을 별도세대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기존주택은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주택이 여러채일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