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집도 다주택자?
2021. 05. 07. 12:10
상속받아서 2주택보유가 됐는데 다주택종부세로
포함되나요?
상속받은지 1년6개월정도 됩니다.
세대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해야되나요...?
상속받아서 2주택보유가 됐는데 다주택종부세로
포함되나요?
상속받은지 1년6개월정도 됩니다.
세대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의도치 않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다주택종부세에 포함됩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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