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아파트 1주택 양도소득세 세율?비과세?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통보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한지는 2년이 안됐는데요

제가 헷갈리는게 찾아보니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상속받은후 기간만 봤을때는 2년이 안되지만

다른곳에서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봐서

총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다 라는말도 있던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고,취득한지 2년이 안된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피상속인과 본인의 합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당시 본인이 동일세대로서 상속을 받았다면 피상속인과 본인의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