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보유(거주 포함)하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1보유/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
놓는 것이 향후 자금츨처 등에 대한 증빙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