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1주택 6년간 보유하다가 1달 전 매도완료(비조정지역, 2년이상보유, 양도비과세 요건 충족)
6개월 전 아파트 1채 상속받음(지방의 공시가격 1억이하)
Q.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은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라 신고안해도 되는 줄 알고 안했는데 신고를 안할 시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신고기한이 며칠 안남아서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없는것으로 보기때문에 비과세가능하고 비과세 적용 시 신고의무도 없는것이나, 등기가 이전됨에 따라 세무서에서 연락올수도 있어 신고는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ㅂ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주택이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당시 상속인과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여러채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보유(거주 포함)하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1보유/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
놓는 것이 향후 자금츨처 등에 대한 증빙이 될 것입니다.
비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해도 되나 본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여러 법정요건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비과세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지만,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납부서를 보내거나 소명요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양도소득이 세금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불리해질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