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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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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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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번에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용연
소속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직무/직책
세무사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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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5001-8432
이메일
lyytax@naver.com
회사(법인) 소개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6 (삼성동) 708호
010-5001-8432
0504-213-8432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양도소득세
약 8시간 전 작성 됨
Q.
상속 취득 아파트 처분 시 세금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 확정하여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납부한이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받는시점의 시가가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거나미미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약 8시간 전 작성 됨
Q.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종전주택을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중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약 8시간 전 작성 됨
Q.
소수 지분 상속시 양도속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이고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별도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자녀가 자녀 명의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텍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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