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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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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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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번에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용연
소속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직무/직책
세무사
활동 중인 토픽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연말정산
취득세·등록세
세무조사·불복
기타 세금상담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5001-8432
이메일
lyytax@naver.com
회사(법인) 소개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6 (삼성동) 708호
010-5001-8432
0504-213-8432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
약 7시간 전 작성 됨
Q.
제가 잘몰라서요 겸용주택의 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적용합니다.이 경우 주택에 따른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곱해 산출하며, 주택 정착 면적은건물 전체 정착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그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산출시 주택외의부분(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약 19시간 전 작성 됨
Q.
부부간 증여 금액 문의 사항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증여받은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을 완료한 후에 해당 아파트건축이 돤료된 시점에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한편 부구간에 2025.01.01. 이후 주식을 증여한 이후 1년 이내에 주식을증여받은 배우자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약 19시간 전 작성 됨
Q.
설탕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는 별별세금을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영국에서는 모자세, 네델란드에서는 창문세, 조선시대에는 출입세 등을과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설탕세가 국내에 도입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국회에서 각종 입법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금에 대한 결정이 된 경우 해당 세금을 국세청등에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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