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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물납은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물납시 재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2천만원 초과시 물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물납시 물납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으로하는 것임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된 경우 기준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이 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물납재산가액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신고 후에 자산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달믜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분할계약서 등을근거로 상속재산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2)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모님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형카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상속세를 아끼기 위함이라던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대지를 보유하는 부모님 등이 해당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베이커리를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0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시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업을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에 따른 상속을 할목적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재산 일반상속 증여상속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자녀 5명이 있는 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지분은 1/5로서 동일합니다.피상속인인 부모님보다 더 일찍 돌아가신 자녀에게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 지분이 1/5 범위내에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의 자녀(손자녀)가상속을 받게 됩니다.증여상속이라는 말은 맞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재산을 무상으로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사망에 따라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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