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속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물납은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물납시 재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 등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을 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2천만원 초과시 물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물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물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속세 물납시 물납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으로하는 것임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된 경우 기준시가로,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결정이 된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물납재산가액이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