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10월달에 중도퇴사 예정입니다. (연봉 세전 약 5200만원)
현재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위하여 연말에 한꺼번에 900만원 채워넣음)
퇴사전에 최대금액 900만원 맞춰서 넣어둬야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저에게 유리한 쪽일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하는지 퇴사전에 돈을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연말전까지만 넣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 청약 게좌에도 근무할때는 연말에 300만원 채워서 한꺼번에 넣었는데 이부분은 최대 공제 받으려면 퇴사전 어떻게 제가 세팅을 해놓아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근무하는 달까지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25만원x10개월) 맞는 정보인가요?
세무 전문가분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 불입하신 금액에 대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후에 불입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ㄱ몌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을 한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하의 금액만 인정)을 한도로
15%(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1.5% 별도) 또는
12%(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지방소득세 1.2% 별도)를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과세
기간에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