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절세, 조세회피, 탈세는 모두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공제 및 감면, 비과세 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면 조세회피는 겉으로는 법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만든 경우입니다. 조세회피는 탈세처럼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당국이 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그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탈세는 이보다 훨씬 명확한 불법행위입니다. 매출을 숨기거나, 가짜 비용을 만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로 소득을 은닉하는 것처럼 거짓·은닉·허위자료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탈세입니다. 룰러 선수 건은 보도상 세무당국이 일부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탈세, 허위나 은닉을 통한 조세포탈 범죄로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LCK도 세무상 과세처분과 형사상 탈세 범죄를 구분해 무징계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