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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오랑우탄4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요.
저희 사업자명의로 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납입하고 추후에 반환되는 개념의 회원권인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이경우 수정신고 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상 정정과 세무상 수정신고는 별개 문제이고,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손금불산입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금으로 공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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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 대상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