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감가상각비 수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인데요.

저희 사업자명의로 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납입하고 추후에 반환되는 개념의 회원권인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이경우 수정신고 안하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상 정정과 세무상 수정신고는 별개 문제이고,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손금불산입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금으로 공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비 대상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나,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