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대단히역동적인탐험가
대단히역동적인탐험가

법인 보유 콘도회원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거 소노리조트에서 직접 분양받은 콘도회원권(회원제)을 법인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현재 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최초 분양 시 소노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기20년으로 설정하여 만기시 환급형 회원권)

  • 이 회원권을 법인 → 법인으로 유상 양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 매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국세청 예규 부가22601-436(1988.3.16) 에서는
    “사업자가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해 과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콘도회원권도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사업 관련하여 보증금제 콘도 또는 부동산등기제 콘도 등을 취득한 이후에 이 콘도를 실제로 유상 매각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양도(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은 콘도 유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법인은 권리 양도에 따른 법인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콘도회원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과거 매입당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