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보유 콘도회원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거 소노리조트에서 직접 분양받은 콘도회원권(회원제)을 법인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
현재 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초 분양 시 소노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기20년으로 설정하여 만기시 환급형 회원권)이 회원권을 법인 → 법인으로 유상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매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 부가22601-436(1988.3.16) 에서는
“사업자가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해 과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콘도회원권도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