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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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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임원은 퇴직금 중도인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한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는 다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그 기준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합니다.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회사 정관이나 임원퇴직급여규정에 “임원 퇴직금” 및 “중간정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아마 세무사님께서는 이러한 조건 중 충족이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법인세법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법인세법시행규칙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1.>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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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숙소 보증금 비용처리? 법인세 무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라 향후 회수받을수있으므로 자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세에도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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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외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질문1) 2024년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2025년 외감대상을 판단하게 되므로 말씀하신 재무수치라면 2025년 외감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말씀하신대로 2개수치가 해당된다면 외감대상이 맞습니다.질문3) 합병존속법인이라고 가정하면 합병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대상 여부는 직전사업연도말에 정해지는것입니다.따라서 합병 당해연도의 외부감사대상에는 영향이 없고 차기연도 외부감사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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