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시 목적으로 반출했다가 실제로 팔린 물건만 매출로 잡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 EXW라고 적혀 있고 결제금액이 1,000만 원이라도
국내 출고일에 1,000만 원을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매출일은 판매계약에 따라 위험·보상 또는 통제가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날, 매출액은 실제 판매금액입니다.
1. 매출일
바이어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물건이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날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통제 이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기준의 수익 인식 원칙은 다르지만,
질문처럼 판매 전까지 회사가 재고를 보유 및 관리하고 안 팔리면 회수하는 구조에서는 통상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1) 국내 창고에서 해외 전시회로 반출: 전시 목적 재고 이동 → 매출 없음
2) 전시회에서 판매하고 물건도 바로 인도: 인도 시점에 매출
2. 매출액
실제 판매금액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전시회로 가져간 전체 물량의 금액이 적히지만,
매출은 바이어에게 이전한 물건의 대가만 인식합니다.
3. 회계처리 예시
전시회 반출: 100개, 수출신고필증 기재금액 1,000만 원
원가: 개당 6만 원(총 600만 원)
실제 판매·인도: 60개, 600만 원
미판매: 40개
1) 전시회로 반출할 때: 매출 전표 없음. 재고자산 그대로 인식됨.
2) 60개를 판매하고 바이어에게 이전되었을 때
(차) 외상매출금 6,000,000 (대) 상품매출 6,000,000
(차) 매출원가 3,600,000 (대) 상품 3,600,000
3) 남은 40개
원가 240만 원이 그대로 재고에 남습니다(필증 금액과 매출액의 차액 400만 원이 아닙니다).
국내로 회수하면서 매출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수 시에는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적용 가능 여부를 관세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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