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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참을성있는연구원
처음에 살때 취득세가 400 이였는데 생애최초 써서 면제 받았는데 2년 살고 나가게되면 가산세 포함해서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여? 가산세가 많이 비싼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400은 모두 납부하는 것이며 10% 과소신고가산세 40만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65만원이 추가될 것으로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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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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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매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받은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만 납부하게됩니다.
이자상당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각일가지 하루 0.022% 이자가 가산됩니다.
1. 취득세 : 400만원
2. 이자상당액 : 400만원*0.022%*감면받은기간
다만, 매각 후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과 예상 잔금일을 알려주고
정확한 추징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3년 이내 매각하게 되는 경우라면 감면받았던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이자상당액으로 미납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