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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돌고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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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면제받은 후 가산징수?

생애최초로 취득세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 내 이사나 임대를 줄 경우에 가산 징수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내야했던 취득세만큼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