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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돌고래181
생애최초로 취득세 면제 받으려고 하는데 3년이라는 기간 내 이사나 임대를 줄 경우에 가산 징수가 되나요? 아니면 원래 내야했던 취득세만큼만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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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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