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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23.08.03
중과된 취득세 환급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21년 두번째 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중과 냈는데요.
3년 이내에 첫번째집 팔면 중과된 취득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3년이란 등기일자 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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