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에 생애 첫 주택 구입 조건을 충족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추징 사유 중에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해당 주소지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에 올라가있어도 실거주로 판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