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 제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장년 부부는 혜택에서 그동안 제외돼왔다. 또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감면 혜택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앴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환급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