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이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될 때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당첨
-> 23평, 22년 7월 계약
23년 결혼 및 혼인신고
- 23년 5월 배우자 기 보유했던 아파트 판매
- 23년 6월 혼인신고
24년 6월 입주 예정
감면 적용 시점이 분양권 당첨 및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생애최초(무주택)로 당첨되었더라도, 입주 전에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면 감면이 안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해당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랑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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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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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한다면 감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면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내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