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 주택구입 혜택을 받고 구입을했는데 3년이 안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일부지분을 증여하려고하는데 이러면 감면 받앗던 취득세가 추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 내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이 됩니다. 일부 처분해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