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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푸들118
부부 공동명의로 생애첫주택구입 혜택을 받고 구입을했는데 3년이내에 일부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감면받앗던 부분이 다시 추징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본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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