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매우인기많은우동

매우인기많은우동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증여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됐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비과세 한도 이내라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장기특별보유공제는 아내가 취득햇을때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2.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3. 만약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증여일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증여시기와 양도당시 주택수, 양도가격 등의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