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양도가 아닌 증여거래이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전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 공제되고,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7억이 시가라면 과세표준은 1억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부담은 별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