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시 절차와 세금이 궁금해요

1가구 2주택이고 1995.2.25일 아파트신규분양

받은 남편 명의 아파트 8,500만원이 현재 7억 정도인데 부인 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증여를 받으려구 합니다~

증여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가요?

나오면 금액 얼마 정도 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면 양도가 아닌 증여거래이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이전 증여가 없었다면 6억까지 공제되고,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7억이 시가라면 과세표준은 1억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1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취득세 부담은 별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시가 7억, 부부 증여공제 6억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1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이나,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시가의 약 12%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