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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몇년동안 실거주해야하나요?

제가 2년전에 주택을 매수했는데 당시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근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몇년동안 실거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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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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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를 안하면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이 추진되는경우는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일로 부터 3개월 이내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경우(상속은 제외)

    ,상시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할 경우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때 의무사항은 실거주 의무, 매각제한, 용도변경금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수한 후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을 경우 실거주의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임대를 주는 등으로 할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이 됩니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의 사항은 잔여기간 1년 미만의 세입자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나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나 기존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유지상태로 1년이내까지 인정해 줍니다.

    만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이 됩니다.

  • 제가 2년전에 주택을 매수했는데 당시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근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몇년동안 실거주해야하나요?

    ===> 3년간 거주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감면금액 중 일부 회수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고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하거나 임대, 증여하시면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아래와 같습니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을,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 제기 시 또는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하여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시,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실거주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거주해 온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임차권등기와 기존 주소를 유지한 것은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기존 거주 임차주택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점유 + 주소 전입)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다만,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는 실거주 예외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