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년 이후 매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현재 2년보유 및 거주하여 비과세 받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감면 받은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 감면 받은 경우 3년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3년간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3년간 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의무 3년을 채우지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1) 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합니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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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생애 최초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추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