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아있을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추가 되었던데, 만약 생애최초 취득하고 난 뒤에 제가 실거주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