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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기발한배
전세가시피해자 지위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피해주택 낙찰) 추후 신규주택 구입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지위로서(*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낙찰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단 특별법 관련) 별도 적용이 된단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명확한 사실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에 확인해 보라 같은 의미없는 답변은 적지 마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감면을 받아도 추후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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