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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작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단계에서 가자 중요한 것은 '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자산 배치와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부터 쌓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1단계: 기본 공부 부동산 시장 구조 이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투자 대상 별 특징과 리스크를 파악하세요.세금·대출 규제 학습: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 기본 규제를 알아야 합니다.'호갱 노노', '아실', '네이버 부동산' 앱을 수시로 열어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익히는 것이 시세 감각의 시작입니다.주말 '임장(현장 답사)의 습관화 입니다. 데이트나 나들이를 갈 때 목적지 주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둘러보는 습관을 지녀보세요. "왜 이 동네는 저 동네보다 비쌀까"라는 의문을 품고 현장을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입니다.지역 분석 능력: 교통, 학 군, 개발 호재, 인구 흐름 같은 요소가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단계: 자금 계획 투자 가능 금액 산 정: 본인 자산, 대출 가능 범위, 생활비 여유를 고려해 투자 한도를 정하세요.레버리지 활용 여부: 대출을 통한 투자(갭 투자 등)는 위험 관리가 필수입니다.비상금 확보: 최소 6개월 생활비는 따로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3단계: 소액 투자 시작 방법 지분 투자/부동산 펀드(REITs): 직접 매입이 부담된다면 소액으로 참여 가능한 간접 투자부터 경험해보세요.당장 실물 자산을 사기 두렵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강남 빌딩의 지분을 사는 '상장 리츠' 주식 투자로 부동산 사이클과 배당 흐름을 먼저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소형 아파트·오피스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약 무 주택자 이시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 대출(새 출마 마중물 대출 등)과 청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상급지 진입'루트입니다.경매·공매 공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가 있지만, 법적 절차와 권리 분석이 필수입니다. 4단계: 실전 준비시뮬레이션: “내가 2 억으로 전세 끼고 매입하면 월세 수익은 얼마?” 같은 계산을 꾸준히 해보세요.현장 답 사: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멘 토/커뮤니티 참여: 경험자들의 사례를 듣고, 실패 담까지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첫걸음은 공부 + 자금 계획 + 작은 실전 경험입니다.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고 반드시 본인이 이해한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세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으므로, 급 전이 필요할 때 쉽게 현금 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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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주택청약 청년도 행복주택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도 당연히 행복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주택은 신혼 부부 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대학생, 청년, 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1. 행복 주택과 주택 청약의 차이 : 주택 청약(청약 저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적인 청약 통장 제도예요.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청약 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행복 주택: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 주택 제도예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 형태입니다.LH(한국 토지 주택 공사)나 SH(서울 주택 도시 공사) 등에서 국가 재정을 지원 받아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 상품'의 종류입니다.2. 청년도 신청 가능? :네, 가능합니다! 행복 주택은 청년(만 19세~39세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포함)도 신청할 수 있어요.즉, 신혼부부만이 아니라 청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신혼부부와 청년의 차이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청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3. 소득 및 자산 기준소득 : 해당 세대(본인이 세대 주 일 경우) 또는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총 자산 :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금융 자산, 자동차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동되나 보통 청년은 2~3억 원 선입니다. 자동차 : 보유한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일 것주택 소유: 본인이 무 주택 자 여야 함4. 핵심 포인트 : 행복 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 주택 제도.주택 청약 저축은 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한 제도이고, 행복 주택은 임대 주택 공급 제도라서 성격이 다릅니다.따라서 청년도 행복 주택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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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지분이 아주 작아도 생애최초는 안되는거죠?ㅠ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아주 작은 지분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요건에서는 제외됩니다. 생애 최초 요건은 말 그대로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도 주택 소유 이력에 포함돼요. 그러나 상속 받은 지분이 아주 작고 아직 등기 전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격과 '디딤돌 보금자리론'대출 자격을 모두 구제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구제 조건으로는 상속인 공동으로 지분을 공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아직 등기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생에 최초 청약이나 취득세 감면 신청 시 상속 지분으로 인해 부적격 안내를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여 처분하면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주택 도시 기금) 예외 규정으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출 신청일 전까지(또는 대출 신청일 전까지(또는 대출 주관 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 주택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예외 규정은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여 유 주택 자로 분류된 경우, 대출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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