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경영체 신청자격이 궁금하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농지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밭만 있음 안되는건지..또 규모가 어느 정도 여야 하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농업인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보니, "내가 가진 작은 밭도 등록이 될까?", "최소 평수는 얼마나 되어야 하지?" 하고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정확한 농지 조건과 규모 기준을 핵심만 쏙쏙 뽑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1. 농지 및 재배 조건

    • 일반 농작물 재배: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

    • 채소·과수·화훼 재배: 660㎡ 이상

    • 시설재배(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

    • 콩나물 재배: 건축물 내 재배사 면적 50㎡ 이상

    • 수직농장: 바닥 재배면적 165㎡ 이상

    2. 축산·양봉·곤충 사육 조건

    • 가축 사육: 330㎡ 이상 농지에 축사 설치 후 일정 규모 이상 사육

    • 양봉업: 양봉농가 등록증 보유 및 꿀벌 사육

    • 곤충 사육: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보유 및 일정 규모 이상 사육

    3. 공통 요건

    • 농지는 농지법상 합법적인 농지여야 하며, 불법 점유·불법 개간은 인정되지 않음

    • 실제 영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예: 농지대장,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 원 이상) 등)

    ■ 신청 시기

    • 재배업: 파종·식재 등 농작물 재배 사실이 확인 가능한 시점

    • 축산·곤충 사육업: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사육 사실이 확인 가능한 시점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용 또는 법인용)

    • 농지대장 (임차농지 포함 시 임대차 현황 등재 필요)

    • 영농사실확인서

    • 농산물 판매영수증 또는 농자재 구매영수증 (연간 120만 원 이상)

    결론적으로 밭만 있어도 등록은 가능하지만, 최소 면적 기준(밭은 1,000㎡ 이상, 채소·과수는 66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 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경작·사육 사실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정부의 직불금, 세제 혜택, 농기계 면세유, 농업용 전기, 농지 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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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물 재배의 경우 1000m2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또는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한 재배 품목 및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이나 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이상이거나 비닐하우스 등 농업 시설이 300제곱미터 약 100평 이상이면 밭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적이 기준 미달이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면 농업인으로 인정 받아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증빙 등을 준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소득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농지에서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제 경작여부 및 조건 등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농작물을 재배를 해야 하고, 1000m2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재배, 660m2이상 채소및 과일, 330m2의 이상 비닐하우스

    등 농업 형태에 따라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알아보시고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밭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제 경작 중인 농지가 있어야 하고 지목이 꼭 전, 답, 과수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농작물 재배에 쓰이고 농지고 인정되는 상태라면 대상이 됩니다.

    규모는 조금 씩 다른데 일반적인 농작물 재배는 1,000m2 이상이 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없고 자격증 갱신이 필요 없어 사무직 은퇴 후 노후 대비용으로 실용적인 자격증이 맞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아예 써먹지 못한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자격증만 믿고 아무런 실무 경험 없이 곧바로 개인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건 폐업 위험이 커서 피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해서 고객 응대와 현장 분석, 계약서 작성 같은 현장 실무를 먼저 탄탄하게 배우고 경험을 쌓은 후 안전하게 본인의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