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구입할 때 면적 제한은 있나요?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 일반 농업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 가능한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필요한 요건과 실제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일정 면적 이상을 구입할 경우 추가적인 제한이나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농장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면적 제한은 세대 당 1,000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인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취미, 여가활동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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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지만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살 수 있으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 합니다.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000m2 미만 범위에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해당 농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보다 간소화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을 위해서 농지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기준일 경우 비농업인 개인 기준(법인불가)으로 세대 합산 면적은 1000m2미만 일 경우 가능하게 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심의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 세대별 합산 농지가 1000m2 (약 300평)미만인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농지를 체험해 볼수 있도록하는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전국 어디서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후 농취증)발급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지만 면적은 반드시 세대원 전체가 소유한 면적을 합산해서 총 1000 제곱미터인 302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 농업인과 다르게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규제가 엄격해서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구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며 거주지와 농지간의 거리 제한은 없으나 취득 후 임대나 방치 없이 반드시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 경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인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 1,000㎡ 이하 농지를 취득 가능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간단한 영농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면적을 초과하거나 투자·비농업 목적일 경우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