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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말농장 용도로 구입할 때 면적 제한은 있나요?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 일반 농업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 가능한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필요한 요건과 실제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일정 면적 이상을 구입할 경우 추가적인 제한이나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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