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을 이유로 농지취득허가를 받는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말농장을 이유로 농지취득허가를 받아 농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주말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농취등에 대한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발급신청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주말농장의 경우 세대당 1천제곱미터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정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으로는 취득이 불가하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을 이유로 농지취득허가를 받아 농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면,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말 농장을 이유로 농취증을 받을 때도 기존 농취증을 받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말 농장인 경우 토지에서 30킬로 이내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야 농취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24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 등을 기입하고 주말체험농장계획서를 업로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직접 수령을 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주말농장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할 때 하나의 팁을 주자면 인근 토지에 해야지 농취증이 잘 나옵니다.
이장님등 포함해서 몇 명의 사람들의 허락으로 농취증을 받아야하는데 너무 먼 거리의 타지인이
와서 농취증을 달라고 하면 증명서를 잘 안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을 가꾸기 위하여 농지를 구입할경우 다음 조건을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농지구입 주소지(행정구역이내)가 본인 거주지안에 있는가? 혹은 30KM이내에 위치하는가 ?를 검토하여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이후
해당 농지 소재 주민센터에 농업경영계혁을 작성하여 농업경작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300평이상 일 경우는 농지원부를 신청해 놓으면 농업직불금 혜택을 받기도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대당 1,000m2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발급에 유리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며,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4일 이내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농장은 농지법상 허용된 용도로 일반적인 농업활동과는 다르나 농지는 농업 종사하는자 에게만 원칙적으로 취득이 허용됩니다.
절차로는 농지 취득 신청서 작성하시고 농지 취득 허가 신청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심사를 받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농지를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