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농지로 설정된 땅은 허가를 받아야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입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업인만 농업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후 농취증)이 필요한데,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시청 또는 군청에서 농취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지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심사가 완료되면 농취증이 발급되어 농지 매입이 가능 합니다. 토지 구입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축 규제나 토지 이용계획에 합당한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별 합산 농지가 1000m2 (약 300평)이내인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농지를 체험해 볼수 있도록하는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후 농취증)발급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사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 계획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농지취득증명서가 발급이 되고 농지를 취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농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지 구매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발급받으셔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는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첨부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류에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 ,장비, 그리고 농사운영계획등을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즉 위 서류를 형식에 맞게 잘 기재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하며 ,발급후 토지를 매입하면 위 경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은 경작여건을 보게됩니다 대략 주거지역이거나 인접시군일 경우는 직선 도상서리 30 키로미터 이내 거주 허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게획을 재출하여 영농에 동사할 수 잇는 여건이되는가를 심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데 영농안에게만 농사지을수 있는 자격을 두기위한 포석입니다
농지로 설정된 땅은 허가를 받아야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입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해요.
==> 농지를 매입한다면 가장 먼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30킬로 이내 에 위치해야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매매를 해야합니다.
한국에서는 농지법이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분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농지를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