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기사 김경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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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를 하고싶은데 합법적으로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숙박시설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할텐데요.. 일반 숙박업 등록이 가능한 시설이라야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단기 숙박 형태의 숙소를 매수해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게 될 경우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5억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인테리어, 가구, 가전 등등 필요하고 청소, 세탁, 등등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6억이상은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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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할 부동산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의 주소나 표시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들어가며 이 인감증명서가 해당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챙겨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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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본과 열람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용과 발급용의 경우 내용 자체는 동일 한데 차이점은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람용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고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발급용은 공식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은 같지만 법적 증명서로서 사용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 제출하지 않을 거라면 열람용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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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산업안전기사
(주)엔엑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