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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에서 좋은 글들로 교류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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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너무 고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외 벌이 전환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주 담대)은 고정 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1. 원금 상환 유예 및 거치 기간 활용해보세요 :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은행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보통 1년~3년)동안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체 발생 전이라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은행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을 협의해 보세요.2. 대환 대출(대출 갈아타기) 검토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상품과 금리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부가 주도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등이 출시되기도 하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거주 형태의 변화(최후의 수단) : 만약 원리 금 부담이 가계 가 용 소득을 넘어선다면 거주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주고, 본인은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임치 거처를 옮겨 보증금 차 액으로 대출 일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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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대항 력은 '전입 신고'와 '주택의 점유'가 유지될 때 발생합니다. 만약 LH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 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LH아파트에 대한 대항 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 대항 력이 상실되면 만약 임대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의 보증금이 보호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의 경우 전입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민간 임대의 경우 전입 신고 의무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계약 만료 및 퇴 거가 완료된 후 임대인이 집을 확인하고 반환합니다. 대출 때문에 전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현재 LH 측과 보증금 반환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하시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를 새로운 곳으로 미리 하시더라도, 현재 LH 아파트에서 실제로 도시 가스,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 이사 당일에 계량기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새로운 곳에서는 실제 이사 가서 사용하는 시점부터 요금이 부과 됩니다. 이사 하는 시점에 맞춰 현재 거주 중인 도시 가스 등 서비스에 대한 명의를 해지하거나 새로운 세입 자에게 인계하고, 새롭게 이사할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서비스 신청 및 명의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전입을 해야 한다면 , 세대 원이 있다면, 본인만 먼저 전입 신고를 하고 세대 원 일부를 현재 LH집에 남겨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단, 대출 은행에서 '세대 주' 전입을 요구하는 지 확인이 필수 입니다.
경제 /
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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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메일을 통해 지분 경매를 언급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을 시사합니다.내용 증명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구속 력 은 없지만,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후 통 첩을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 증명을 받은 후에 대처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공동 소유의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공유 물 분할을 통해 해결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 물 분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 이때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 경매'또는 '공유 물 분할을 위한 경 매' 라 고 합니다. 지분 경매의 경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지분 권 자들이 경매 대금을 나눠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큰딸 측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것도 압박을 통해 본인의 지분을 비싸게 팔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합심하여 큰 딸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고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실제 경매가 진행된다면, 어머니나 다른 형제들은 공유자 우선 매수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공유 자는 " 그 가격에 내가 먼저 사겠다"고 우선권을 주장하여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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