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료전 1개월반 일찍 퇴거 시 복비 부담?

9월 16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 무조건 퇴거할거니까 돈 준비해놓으라고 말했으나, 다음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진 돈 못준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심.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세입자 그냥 아무나 구해달라고 부동산에 전달함. 부동산은 세입자 아무나 구해서, 7월 27일에 이사일 정해졌다고 저한테 통보함.

이상황에서 가계약이라 계약일(6/13 예정)전까지 집 알아보지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열받고 배려가 하나도 없이 지들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거 같아서 화가나는데 더해서 이상황에서 복비를 저한테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복비 안내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관리비는 없는 건물이고, 관리비 관련 특약도 없습니다.

관례 얘기말고 법적 책임으로 얘기해주세요. 저쪽도 일절의 배려가 없는데 제가 관례를 지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상황에서 벌어지는 부분을 모두 법에 따른 명시를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만기일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맞구요, 임대인이 주장한 다음임차인 없으면 돈 못준다는 것은 임차권 등기신청등 다음 법적조치를 취하면 그뿐입니다. 문제는 다음 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확정이 된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만기퇴거를 위해 다음 임차인이 구했고 그들간 전입, 전출에 맞춘 경우는 만기해지로 보아 중개보수등을 부담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중도해지라고 판단하고 중개보수부담을 한다면 위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지만,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한 적없으며,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기위해 다음임차인 주선을 요청한것으로 중개사나 임대인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중도해지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면 만기일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현재 계약당사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기 때문에 7월 27일까지 주택을 비워 넘겨야 할 책임은 있는 임대인은 이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이야기 하면서 보증금반환을 미룰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법적대응으로 이어지면서 더 피곤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위 부분을 중개사에게 전달하고 중게보수 지급의사가 없음을 이야기하지면 보통의 중개사분이라면 중간에서 충분히 조율을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이전 퇴거의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으시면, 임대인과 부동산측에게 만기일 퇴거할테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라 말씀드리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만기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시면

    임차권설정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보전하실 수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하셨으면 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경매게시를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전세계약은 9월 16일까지 유효한 상황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날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임차인의 의무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먼저 나갈 테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 중도해지에 따른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씀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조기 입주를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계약서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7월 27일 퇴거에 동의한 상황이고 보증금을 그날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조기 종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임대인 측에서도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종료 전 중도 해지가 되게 될 경우 말씀하신 관례상 기존 임차인이 복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에게 있게 됩니다.

    아마도 보증금 반환 시 복비에 대한 부분을 공제를 하거나 집 상태에 대한 원상복구등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 우선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등 법적인 다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민사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임차인 및 임대인 중 패소를 하게 되면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도 기존 관레를 참조를 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조정을 할 수 있으니 잘 협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두달 전에 퇴거한다고 전달했으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던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강력하게 나갔어야 임대인이 저런 소리를 못합니다.

    중도 퇴실 하려하니 관례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중개수수료 부담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 복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법적으로 복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복비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특약 없으면)

    임차인이 따로 중개 의뢰했다는 증거 없으면 부담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 조기퇴거라도 동일하고

    복비 미지급 자체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실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법률과 판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약속이 없는 한, 나가는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개 계약의 진짜 당사자는 '집주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주체는 집주인이지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이 새로운 계약에서 완전히 제3자일 뿐입니다.

    •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만기 전 퇴거 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적어놓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관계없이 집주인이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리비 특약이 없는 것처럼 복비 관련 특약도 없다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우십니다.

    • 어차피 9월 16일은 원래 계약상의 만기일이므로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든 말든 무조건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때도 돈을 안 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버리면 됩니다. 등기가 걸리는 순간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절대 구할 수 없게 되며, 질문자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법정 지연이자(연 12% 수준)를 이자로 부과받게 되므로 결국 집주인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개 보수료 부담을 거부해도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지만,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기록(문자, 녹취 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