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한달반 일찍 퇴거 시 복비 부담 문제
전세 계약 관련 복비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상황 정리]
1. 계약 만기일은 9/16입니다.
2. 5월 중순경, 후속 세입자와 일정이 맞으면 만기 전에라도 빨리 나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이때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3. 이후 집을 보러 온 세입자와 가계약을 했으나, 제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 전세대출이 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해당 세입자는 8월 이전 입주를 원했습니다. 결국 가계약은 2시간 만에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나 세입자 측에 금전적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후 후속세입자와 일정 맞추는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 저는 "그냥 만기(9/16)에 맞춰 이사하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때 "만기 퇴거이므로 복비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 그러나 임대인은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 퇴거일은 후속세입자 일정에 맞춰 만기 전후 한 달 내외로 정해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6.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결국 제가 부동산에 "아무나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 그 결과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이 세입자는 일정 조율이 안 되고 7/27 입주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 후 2주 뒤인 오늘 본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그동안 다음 집 계약도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8.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임대인이 복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질문]
저는 계약 만기(9/16) 이전 퇴거이긴 하지만, 처음에 "만기퇴거 의사 + 복비 부담 안 함"을 명확히 밝혔고, 브동산에서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후속세입자 일정에 맞춰 퇴거할 것을 요구해서 따른 상황입니다. 중간에 5월에 한 번 "복비 내겠다"고 한 발언이 있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만기퇴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주변에서 다 제가 내야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여쭤봐요.
그리고, 굳이 지금 임대인에게 복비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요. 잔금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 정산 받고, 중개료는 내 부담이 아니니 임대인이 해결하세요 하고 연락을 두절해도 되나요? 더이상 저쪽이랑 연락하기가 싫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