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한달반 일찍 퇴거 시 복비 부담 문제

전세 계약 관련 복비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상황 정리]
1. 계약 만기일은 9/16입니다.

2. 5월 중순경, 후속 세입자와 일정이 맞으면 만기 전에라도 빨리 나가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이때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3. 이후 집을 보러 온 세입자와 가계약을 했으나, 제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 전세대출이 바로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해당 세입자는 8월 이전 입주를 원했습니다. 결국 가계약은 2시간 만에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나 세입자 측에 금전적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후 후속세입자와 일정 맞추는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 저는 "그냥 만기(9/16)에 맞춰 이사하겠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때 "만기 퇴거이므로 복비는 부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5. 그러나 임대인은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 퇴거일은 후속세입자 일정에 맞춰 만기 전후 한 달 내외로 정해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6.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라서, 결국 제가 부동산에 "아무나 빨리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 그 결과 새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이 세입자는 일정 조율이 안 되고 7/27 입주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 후 2주 뒤인 오늘 본계약을 체결했고, 저는 그동안 다음 집 계약도 못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8.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과 임대인이 복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질문]
저는 계약 만기(9/16) 이전 퇴거이긴 하지만, 처음에 "만기퇴거 의사 + 복비 부담 안 함"을 명확히 밝혔고, 브동산에서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후속세입자 일정에 맞춰 퇴거할 것을 요구해서 따른 상황입니다. 중간에 5월에 한 번 "복비 내겠다"고 한 발언이 있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만기퇴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주변에서 다 제가 내야한다고 해서 이상해서 여쭤봐요.

그리고, 굳이 지금 임대인에게 복비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요. 잔금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증금 정산 받고, 중개료는 내 부담이 아니니 임대인이 해결하세요 하고 연락을 두절해도 되나요? 더이상 저쪽이랑 연락하기가 싫습니다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을 상세하게 말씀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의견에 차이는 있을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적 판단에서는 위 글 1~4번을 봤을때 중도해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고, 다른 계약이 발생되지 않았기에 다시 번복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을때 기본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까지는 계약이 효력이 유지가 되고, 다시 번복하는 과정이 만기 2개월이상 남은시점이기에 의사통보기간에 의사를 번복하는 부분이 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기 떄문입니다. 사실 4번을 요구한 시점이후부터는 만기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문제는 7번에서 본인이 기간관계없이 빠르게 구하라고 부동산에 말한 부분이 듣는 사람에 따라 중도해지를 위해 빠르게 다음 사람을 구해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사실 만기해지가 된다면 다음임차인이 있던 없던 본인은 해당일자에 퇴거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하셨더라도 만기에 퇴거하기로 하였고 해당 시점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전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진것이라면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만기퇴거 사실을 부동산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신게 아니라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중도해지로 인해 세입자를 구하는상황에서 계약이 되지 않아 빠르게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시 미리 퇴거일자를 물어보았다면 본인이 이때라도 만기퇴거를 하기로 하였다고 말하고 이때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조기퇴거로 동의를 하신부분도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개보수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수수료 부담 말씀하셨고

    중간에 만기일 맞춰 나가겠다 -> 다시 아무나 빨리 구해달라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수수료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원치 않으셨으면, 만기일에 맞춰 퇴거하겠다 말씀하시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설정 절차로 가셨어야 합니다.

    다만 현 상황에 임대인도 전혀 과실이 없는건 아니니

    반반부담을 말씀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정보다 먼저 퇴거하게되는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면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만기 퇴실을 하지 않고 중도 퇴실을 하게 되면 임대인 동의가 우선 있어야 하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일찍 수령을 하는 것도 있고 통상 만기보다 일찍 퇴실을 하게 되면 복비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만기 이후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복비에 대한 책임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중도냐 만기냐로 결정을 하고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기재도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호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 시 임차인이 복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진행하면 될 듯 하고 임대인의 요구는 과하니 내용증명을 보내서 강력하게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5월 달에 중개보수를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잘못되어 보이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