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퇴거시 복비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퇴거시점을 3개월 정도 기간에서 조율가능한것으로 알렸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집주인에게 연락후 2개월만에 퇴거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비 부담은 어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중에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