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으며,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의 경우,
해지를 통보한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