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계약 갱신 이후 이사가고싶을때

월세 계약 2년 이후 묵시적 연장을 할 경우, 3개월 이내에만 집주인에게 고지하면 복비등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경우 첫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복비 책임 없이 통보 후 3개월 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복비와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며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이사날짜를 정할 때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복비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 근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시하여 당당히 거절하시고 반드시 문자나 녹취로 해지 통보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 계약 2년 이후 묵시적 연장을 할 경우, 3개월 이내에만 집주인에게 고지하면 복비등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묵시적인 게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서 복비 부담 없이 당당하게 이사 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하실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잡히는 즉시 문자나 전화 기록을 남겨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규정으로 임대인이 퇴거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통보를 한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므로 해당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등은 부여받지 않기에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패널티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대인분에게 퇴거 통보를 하시고,

    임대인이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거를 하실 거라면 빨리 퇴거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퇴거하시는 거라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분의 부담입니다.

    다만, 퇴거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통보를 한 즉시 퇴거하신다면 아직 기간 내이기 때문에 임차인 분께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