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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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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 전 개약 해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서상 월세는 6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리비 포함 금액입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를 따로 제외하고 보낼 수 있을까요?=> 현재 해당주택에 거주를 하시고 있는 경우와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된게 아닌 이상 관리비와 월세 모두 부담의무가 잇기 때문에 해당 60만원에서 관리비를 제외할 근거가 없기에 해당 금액 그대로 입금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2. 이사를 가면서 가스 전기를 해지해도 될까요?=> 네, 해당부분은 추가요금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임차인이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전기, 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관리비라면 가능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면 별도 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3.제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도해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마나 가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최대한 빠르게 구해서 임대차를 마무리하는게 최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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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하려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신청요건에 다른 부분이 충족되는 조건하에 대출을 신청해도 결국은 소득에 따른 한도가 정해지게 되는데, 질문처럼 향후 취업할 예정인 부분은 대출심사시 적용될 여지는 없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혹은 최근 3년이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이 없다면 은행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또는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등을 기초로 추정소득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최대인정소득이 5000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올해받았던 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할수도 있기에 일단은 대출자체는 가능하겠으나 한도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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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도인 권리금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권리금을 산정하는 명확한 계산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권리금에서는 위와 같이 매출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도 있지만,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바닥권리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권리금의 경우 통상적은 시설가격에 대한 금액으로 매년 20~30%의 감가를 적용하고 시설설치 3년후에는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또한 세입자와 동일업종여부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권리금의 경우 월 순수익을 기준으로 6개월정도치를 산정하는데, 이때는 카드매출전표등의 명확힌 매출근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주변 상가 권리금 시세를 기준으로 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변부동산을 통해 평균시세정도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권리금이 가능한지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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