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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관련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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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조언 얻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겠으나 일단 1번과 3번 선택지는 결국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을 낮추어도 매매가 안되면 결국은 원금 10%상환 및 대출을 연장하셔야 하기는 다른 선택지로는 볼수 없고 과정상 순서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의 경우 현재 주택시세와 대출로 인한 근저당이 풀로 차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세입자를 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셔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시세가 기존 대출금액만큼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요건이나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볼때 계산이 필요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대출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전세를 주면 본인도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고려하면 이또한 선택가능한 방법은 아닐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택매매가격과 대출원금과의 금액차가 너무 적어서 해당주택을 매도하고 이사를 하려고 해도 실제 손에 쥐는 자금이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주택에 이사를 해도 이자부담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수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으로 3번으로써 진행하시고 이후에 주택시세가 회복되는 시점을 노리시면서 거주를 하시는게 가장 최선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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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등기부등본 공유자 4명, 근저당 설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 기재가 너무 빠진게 많고 정확하지 않아 권리상 판단은 할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보증금이 1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할지라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기 떄문에 보증금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통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두고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월세든 전세든 권리상 영향이 적은 상태의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는 일반적인 전세나 큰 보증금을 넣은 임차인을 받을수 없는 정도의 권리상 복잡한 권리관계라고 볼수 았습니다. 쉽게 해당주택은 권리상 관계만 보면 위험도가 높은 주택일것으로 예상되나 본인의 보증금이 100만원 소액이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만 꼭 아셔야할 부분은 권리상 현재 소유자형태는 공유지분이고 본인이 계약하는 당사자가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위임장을 모두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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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6억미만인 경우 방공제면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가 아닌 경우 일반구입자금보증(HF) 에 가입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경우 방공제없이 최대 5억,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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