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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마도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 주선 요건이 있을수 있고 다음임차인이 없는 이상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되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르까 반드시 현보증금을 빼서 새로운 주택에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경우라면 새로계약한 주택에 잔금처리가 어려월질수 있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할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리 알아보시되, 현 주택에 계약이 이루어진뒤 실제새로운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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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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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이틀만에 구할수도 있지만 계약은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구하시보다는 직장 근처 고시원등에 단기임시거주를 하시다고 최종 직장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두~세달 시간을 갖고 천천히 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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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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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8천만원 5년 상환으로 진행 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거래에서 자금에 대한 차용이 있을 경우 차용증작성 및 법적이자지급등을 하셔야 증여로써의 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기에 일반매매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히하셔야 하고 해당과정에서 일정금액에 대한 지급이 늦거나 혹은 차용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에는 타인과의 차용처럼 차용증작성 및 법적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해두셔야 이후에 증여추정에 따른 세금부과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공증도 방법이긴하나, 꼭 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자, 원금상환에 대한 이체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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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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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일정은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대한 일정 및 신청은 대부분 청약홈을 통해 공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 청약공고일정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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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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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행복주택에 재작년에 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H행복주택의 경우 LH청약풀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을 위해서는 모집공고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 자격요건이 있는 만큼 이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청년,신혼부부, 대학생,고령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임차조건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 및 나이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주택 신청요건을 검색해보시면 유형별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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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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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일찍하게 됬는데 월세를 못돌려주겠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와 관리비부담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 다만 다음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인의 월세손실이 없기 때문에 거주한 날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인수받고 퇴거를 하는게 아닌 본인이 계약기간중 빠르게 퇴거를 하는 만큼 월세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보통 임대인입장에서 만기일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본인이 퇴거를 하는 날짜에 보증금반환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남은기간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을 퇴거일에 미리 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이는데, 만약 임대인이 월세요구와 보증금 반환을 만기일에 해주겠다고 한다면 본인은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에 현관비번등을 만기일전까지는 오픈하지 않아도 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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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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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가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중간에 연락이 와서 주택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연장되었기에 다시 계약서 작성이나 임차조건 변경등을 요구한다면 이또한 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자동해지가 가능하기에 임대인이합의갱신으로써 임차조건 변경이나 계약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단,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라도 합의에 따른 연장을 하시게 되면 합의연장이 인정되는 만큼 임차조건 변경등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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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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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일 입주일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질문처럼 1.25일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일자는 계약서작성을 하는 날이기 떄문에 실제 주택을 인도받는 날 = 잔금일 이 아니므로 실제 잔금일부터 임차기간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입주하는 2.10일부터 다음해 2.10 또는 2.9일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부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시 임대차기간이 기재가 되는 만큼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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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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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주거시설이 아니라서 전입신고가 안되거나 한다면 이를 신청할수 없고, 관련내용중 주의사항에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불법건축물이라면 신청을 하실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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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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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하자보수 몇개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으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로 보게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시에는 보통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하자담보책임은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 적용하기에 특약에 기재하는 기간대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특약등에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기에 반드시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시고 필요하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수정및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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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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