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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신생아 특례대출시 보통 은행에서는 6억이하 주택에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방공제 없이 LTV한도대로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2.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보증금액의 약 0.2%수준으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의 90%의 0.2%라는 말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으듯 보입니다. 3. 최대한도가 4억은 맞지만, 이를 위해서는 DTI 즉 본인의 소득여부와 타 대출여부를 모두 따지기 때문에 실제 풀한도까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신용대출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월소득이 왠만큼 있지 않는 이상4억까지 나오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4. 일단 어려울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 현재 9천만원이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2천 대출시 규제지역내 1년간 주택매수가 제한되며, 만약 비규제지역으로 이런게 없다고 해도 대출한도 산정시 신용대출부분이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에 순서를 잘 정하여야 가능할수 있고, 문제는 이렇게 구매를 해도 대출총액이 4.2억 그리고 기존 별도의 신용대출부분까지 있다면 월 부담하는 원리금부담으로 인해 주택유지차체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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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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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찾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에서 시세로는 일반적인 아파트 해당평수는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평수를 20평대 초반으로하여 500세대 이하 경기권 입주가능 매물이 있는 지역은 남부권에는 오산 및 용인 기흥, 북부권에서는 의정부 민락동, 옥정신도시 주변, 고읍지구등이 해당되며, 동부권에서는 남영주시 별내 및 진건,화도, 오남, 진접읍장도이고 서부권으로는 일산 탄현,파주운정등이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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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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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전환은 집주인과 합의되면 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게 기본적요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임차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할지, 기존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만 변경할지도 결과적으로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에 맞추어 이때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합의되는 경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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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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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중 이사 통보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며,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내 퇴거를 하신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사항이기에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 무조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최종 거절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유효한 3개월간은 계약을 종료할수 없고, 3개월이후에 자동종료에 따라 퇴거가 가능합니다. 2.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은 별개사항으로 둘간의 영향이 없습니다. 즉, 새로운 계약을 하던 하지 않던 묵시적갱신은 별개사항입니다. 3. 임대인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3개월이전이라도 퇴거가 가능하다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3번과같이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퇴거를 한다면 월세부담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질문자님 임의대로 다음임차인을 구했다고 끝나는게 아닌 사전에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4.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3개월후 자동종료에 따라 퇴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실리스크가 있는 임대인이 조금 빠르게 구했다고 계약을 거절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억울한지 안할지는 질문자님 판단으로 보이고, 현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할때 깨끗하지 않다면 아무래도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 적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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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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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마도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 주선 요건이 있을수 있고 다음임차인이 없는 이상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되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르까 반드시 현보증금을 빼서 새로운 주택에 보증금으로 써야 하는경우라면 새로계약한 주택에 잔금처리가 어려월질수 있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사를 할때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리 알아보시되, 현 주택에 계약이 이루어진뒤 실제새로운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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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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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루이틀만에 구할수도 있지만 계약은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구하시보다는 직장 근처 고시원등에 단기임시거주를 하시다고 최종 직장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두~세달 시간을 갖고 천천히 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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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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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반려동물 금지 특약 있는데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알면 계약상 특약적용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과정상 도움을 주는 사람일뿐 어떠한 권한도 없기에 중개인이 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햄스터는 사실상 통상적인 반려동물(개나 고양이)로 보기 어렵고 집안 내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괜찮다고 한듯 보이는데 이게 임대인이 알아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냥 몰래 조용히 키우시기 바랍니다. 햄스터가 강아지처럼 짖거나 벽지를 훼손하는등의 행위는 거의 없을듯 보이기에 임대인이 스스로 양육사실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만일 걸리게 된다면 그때는 사실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즉시 퇴거보다는 위 소독비를 요구할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지급한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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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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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갈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조기퇴거로 볼수 있으나, 사실상 위 기간차이는 만기해지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패널티 부담은 없을듯하나 만기일이 아닌 만큼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임대인이 미리 해줄 이유가 없고 만약 조기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패널티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3~4일정도 차이이므로 이사를 하시되, 현 보증금이 전세잔금에 들어가지 않거나 다른 자금으로 융통이 가능하다면 만기일에 돌려받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 만기일이 이사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조기퇴거에 따른 보증금반환등을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만큼 자연스럽게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됩니다 .만약 협의없이 1후자처럼 하신다면 별도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그게 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위와 같은 걱정을 할필요없이 퇴거와 전입 이사를 한날 동시에 하면 되니깐요,4 .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새집에 대한 입주청소와 별개수리부분이 있다면 이를 하시는게 여유있게 입주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전세주택에 대한 자금조달에 무리가 없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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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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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즉 세대를 통합하여 부담하는게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부모님 보유주택과 질문자님 보유주택이 합산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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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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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관계일때만 인정이 되며, 친형제나 자매관계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실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인이 동생분 거주를 위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고 임대인이 동생거주를 위해 이를 거부할 경우 실거주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부할수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말을 바뀌 본인 또는 부모님이 거주를 한다고한다면 퇴거가 불가피하겠지만 이후에 동생분 혹은 재임대차, 매매등이 발생되었을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반드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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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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