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계약파기 시 매도인(본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주장하는데 어떻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만약 계약을 포기하면 약정금은 당연 반환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매도인의 새로 갈아탈 집의 손해까지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에 대한 인정은 법원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보통 다른 주택에 대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손해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말그대로 약정, 즉 계약에 대한 "예약"상태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로 보이지는 않기에 현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임의 계약한 매도인의 손해까지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로 볼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소송의 결과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기에 제 답변이 100%는 아닌 개인적의견이고, 문제는 소를제기한 것만으로도 변호 선임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서로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참고로 저희가 의뢰한 중개사는 법적 관련해서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테니 저희끼리 다이렉트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중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중개사도 민사상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법적 다툼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상대방이나 질문자님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중간 조율 역할로써 합의 유도를 해볼수 있을텐데, 정확한 상황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상대방이 조율의 여지가 전혀 없어 중개사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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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가치소비'와 '디토소비' 성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은 일반소비재와는 다르게 거래금액이 크고 의사결정에 신중함, 오랜시간이 소비되는 특성이 있기에 유명인들의 소비를 따라하는 디토소비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유명인들의 주택을 그대로 따라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제약이 있기 떄문입니다 . 다만 대중의 힘처럼 유명인들이 사는 아파트, 그리고 단지,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는게 사실이기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기 어려우며, 실제 건설사등은 이러한 디토소비의 성향을 노린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장에서는 아파트 구매결정시 건설사 브랜드 선호도가 실제 구매심리에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는 발전이 된듯 보입니다 . 다만 현재까지는 건설사나 주택시장 분위기가 위와 같은 1인가구의 성향에 맞춤 주택을 공급한다기 보다는 소비자 스스로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를 먼저 찾는 단계로 소비자중심의 시장이 이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 흐름은 바꾸지는 못하는 단계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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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야채가게들 왜 다 조선족, 중국인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너무 확대해석을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통과정에서 최종판매 소매매장에 사장과 직원이 중국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식재료의 원산지나 생산방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연관성도 낮습니다. 물론 판매자인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이라서 중국산을 국내산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위생적인 부분들이 걱정스러우실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된 바없고, 이는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하는 당사자의 양심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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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레이크파크 청약 넣었는데 청약 당첨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검단 레이크파트 청약 경쟁률은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 2:1정도 수준으로 둘중 한명은 당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첨제라면 확률상 5:5지만 가점제라면 가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만큼 해당 비율과 질문자님의 가점을 알수 없어 당첨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민영주택이라는 점과 청약경쟁률을 고려하고 당첨가능성이 낮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청약이든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당첨가능성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알기로는 일반공급당첨자 발표일이 22블럭은 오늘 . 23블럭은 내일로 알고 있는데, 다 기다리셨기떄문에 오늘과 내일 오전에 확인을 직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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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쉽게 주의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내 모든규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고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조정대상지역보다 한단계 더 높은 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규제(LTV), 청약규제, 전매제한, 세금, 정비사업의 규제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보다는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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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은 처음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비싸고 싸다고 느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람의 심리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의 필요나 수요희망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허용할수 있는 금액대가 정해져 있고, 이는 심리적 기준가격이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여러요건과 상황에 따라 가격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떄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심리적 가격기준은 본인의 필요 ,수요만족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 제품의 희소성,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브랜드 가방을 할인해 500만원에 판매하고, 동일 가품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금액상 500만원이 더 높고 비싸지만, 사람들은 명품브랜드 500만원은 싸게 나왔다고 느끼지만, 가품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너무나 비싸다고 느끼는 것처럼 단순히 보여지는 숫자는 가격체감에 기준이 아닐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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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외에 부동산 규제 추가적으로 나온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재까지는 없긴 한데, 정부가 발표와 함께 했던 말 떄문에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긴 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시에 "과열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이어지는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추가지정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떄문입니다. 관련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동탄·기흥·구리..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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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설빙 팥빙수 가게가 꽤 오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설빙의 경우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호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겨울에 매출이 낮은 것도 아닐수 있습니다. 브랜드 체인점 특성과 브랜드수요가 있기 때문에 겨울용 대체 판매 상품군이 별도 존재하고 빙수의 수요도 여름보다는 아니겠으나, 겨울에도 빙수를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특정과일 상품군은 겨울철 한시메뉴라서 꼭 수익성이 낮다고만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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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는 땅값이 저렴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각 매물별 입지, 현황, 지목, 평수,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및 제하여부등에 따라 너무나 크게 차이가 있기에 이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비교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비싸디고 할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할지는 더욱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상입지 조건과 토지의 현황을 구체화하고 비교대상을 선정하셔야 나름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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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무허가 건축물은 요건에 따라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기에 이부터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무허가라도 기준일 이전 존재입증이 가능하고 조례나 조합정관 요건에 충족이 되면 입주권이 부여될수 있지만 이는 확인이 필요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 승계가 불가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이후이기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은 그전단계로 원칙상은 승계자체는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실제 승계를 하신다면 반드시 조합등에 전매/승계가능여부는 문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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