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계약파기 시 매도인(본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주장하는데 어떻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토허제 허가 난 이후 여러 사정으로 본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매매약정서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애초에 본계약일/중도금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매매약정서에 날인했구요. 토허제 신청으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만 협의확정하였습니다.

본계약 일정을 얼른 서둘러서 매도인과 협의하려는데, 매도인이 단기간 내 계약을 요구해서 제가 그 일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고 제가 협의드린 날짜에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단 매수인이 계약 포기 시 약정금 반환금지는 물론, 본인이 새로 갈아탈 집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까지 민사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조취는 모두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협의요청한 날짜에 대해 자기가 지정한 날짜에 명확히 회신 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것으로 알겠다고 또다시 필요한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만약 계약을 포기하면 약정금은 당연 반환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매도인의 새로 갈아탈 집의 손해까지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하에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자꾸 본인만 손해입는다 주장하시는데 저 또한 해당 집이 협의가 결렬되면 다른집 찾아봐야하는데 시간 기회비용을 놓치는 상황이에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참고로 저희가 의뢰한 중개사는 법적 관련해서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테니 저희끼리 다이렉트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중개는 하지 않고 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의 성립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의 성립을 보게 되면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 매도인은 위약금(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고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의 경우 중개에 대한 의무가 있을 뿐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진행에 대한 것은 계약당사자끼리 풀어야 합니다. 우선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닌 경우 법무사사무실등에 의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계약 후 계약파기를 할 경우 매도인인 계약금 배액 상환,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로 계약은 취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만약 계약을 포기하면 약정금은 당연 반환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매도인의 새로 갈아탈 집의 손해까지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에 대한 인정은 법원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보통 다른 주택에 대한 계약으로 발생하는 손해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말그대로 약정, 즉 계약에 대한 "예약"상태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이행하는 단계로 보이지는 않기에 현상황에서 다른 주택을 임의 계약한 매도인의 손해까지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로 볼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소송의 결과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기에 제 답변이 100%는 아닌 개인적의견이고, 문제는 소를제기한 것만으로도 변호 선임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서로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의뢰한 중개사는 법적 관련해서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테니 저희끼리 다이렉트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중개는 하지 않고 있어요..

    -> 중개사도 민사상 법률전문가는 아니기에 법적 다툼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상대방이나 질문자님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중간 조율 역할로써 합의 유도를 해볼수 있을텐데, 정확한 상황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상대방이 조율의 여지가 전혀 없어 중개사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법적 문제는 빠지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사실상 중개를 중단한 상황이라면 일정 조율 등 거래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중개사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적극 개입을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거부가 아니라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시고 매도인이 손배 언급하더라도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합의하지 맣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갈아탈 집 위약금은 매수인이 사전에 알고 동의하지 않은 한 법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계약파기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매도인의 압박에 말려서 계약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계약 이행 의사가 확고하여 협의된 날짜에 진행하겠다는 문자나 카톡을 남겨서 매도인의 일방적 파기 유도를 차단해야 합니다. 계약 조율을 방치하는 중개사에게 중재를 강하게 요구하고 매도인이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본계약을 거부할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