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계약파기 시 매도인(본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주장하는데 어떻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토허제 허가 난 이후 여러 사정으로 본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매매약정서는 매도인의 사정으로 애초에 본계약일/중도금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매매약정서에 날인했구요. 토허제 신청으로 매도인과 협의하여 잔금일만 협의확정하였습니다.
본계약 일정을 얼른 서둘러서 매도인과 협의하려는데, 매도인이 단기간 내 계약을 요구해서 제가 그 일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고 제가 협의드린 날짜에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단 매수인이 계약 포기 시 약정금 반환금지는 물론, 본인이 새로 갈아탈 집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까지 민사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조취는 모두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협의요청한 날짜에 대해 자기가 지정한 날짜에 명확히 회신 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것으로 알겠다고 또다시 필요한 법적조취를 취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만약 계약을 포기하면 약정금은 당연 반환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매도인의 새로 갈아탈 집의 손해까지 제가 배상해줘야하는건가요?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예고하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하에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자꾸 본인만 손해입는다 주장하시는데 저 또한 해당 집이 협의가 결렬되면 다른집 찾아봐야하는데 시간 기회비용을 놓치는 상황이에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참고로 저희가 의뢰한 중개사는 법적 관련해서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테니 저희끼리 다이렉트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더 이상 중개는 하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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