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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기상조일까? 우리 회사에 맞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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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요즘 구직자들은 주 4일제나 유연근무제 하는 회사를 선호한다는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무턱대고 근로시간을 줄였다간 회사가 안 돌아가지 않을까요? 인건비 부담 없이 도입하는 방법은 없나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나 '금요일 오후 퇴근' 같은 파격적인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따르자니 당장 매출 감소나 인건비 폭증이 우려되고, 무시하자니 똑똑한 인재들이 지원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 자체를 무조건 줄여서 회사에 손해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교하게 도입하면 회사의 생산성과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에게 주 4일제의 혜택을 주는 '마법'이 가능합니다. 다일노무법인이 그 구체적인 실무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핵심 치트키: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많은 사장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4일제를 하려면 일주일에 32시간만 일하게 해야 하니, 8시간 치 급여를 공짜로 더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 규정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만 정해두고, 직원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는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총량 안에서 시간 재배치하기 (1주 40시간 기준)

기존 방식: 월~금 매일 8시간씩 균등하게 근무 = 총 40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방식: 월~목 매일 10시간씩 근무 + 금요일 휴무 = 총 40시간!

이처럼 일주일에 일하는 총 노동시간(40시간)은 완벽히 똑같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기본급이나 인건비는 단 1원도 증가하지 않으며, 제품 생산량이나 서비스 총량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금 더 몰입해서 일하는 대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완벽한 3일간의 휴식을 누리는 '주 4일제' 체감을 하게 됩니다.

​분쟁 없이 완벽하게 도입하기 위한 인사팀 체크리스트 3단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말로만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왔을 때 지적받지 않으려면 다음의 법적 절차를 엄격히 갖추어야 합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작성 (필수 요건): 회사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뒤,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 기간(1개월 이내 등) ▲총 근로시간 ▲의무 근로시간대(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코어 타임: 예_13시~16시)와 선택 근로시간대를 명확히 적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2. 취업규칙 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권장: 새로운 근무 형태가 도입되는 만큼 취업규칙(사규)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근거 조항을 명확히 유기적으로 반영해 두어야 향후 연장근로수당 정산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객관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SaaS) 연동: 하루 근무시간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수기 출근부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했는지 투명하게 기록되는 모바일 App 기반의 근태 관리 시스템이나 PC-OFF 프로그램 도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산 기간 말에 "내가 일을 더 했다, 덜 했다" 하는 노사 간의 잡음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 4일제는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주저하고 계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도적 틀(Framework)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회사는 비용 리스크를 제로로 묶어두면서도, 채용 시장에서는 '주 4일제 운영 기업'이라는 엄청난 메리트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 직무 특성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잘 맞을지, 합의서 양식이나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일노무법인을 찾아주십시오. 정부 지원금 연계부터 맞춤형 제도 설계까지 완벽하게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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