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직 날짜가 비어있을 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면직했다면 해고일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날짜가 비어있는 사직서를 받은 회사가,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직일을 지정해통보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날짜가 비어있는 사직서를 받은 회사가,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직일을 지정해통보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퇴직일이 비어있는 사직서를 낸 행위를 '언제든 회사가 정하는 날짜에 그만두겠다'는 포괄적 위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① 사직서 제출 =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
노동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은 "이 조건(지정한 날짜)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라는 청약(요청)의 성격을 갖습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라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따라서 날짜가 비어있다면, 그 날짜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의사의 합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백지 제출이 '회사의 임의 지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일을 비워두었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 날짜나 정해서 자르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일은 생계와 직결된 유예기간이므로, 이를 회사에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보려면 아주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③ 합의 없는 면직은 실질적 '해고'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적 없는 날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 것이므로, 이는 자진사직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나 서면 통지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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