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매수인의 잔금일자 수정거부
매매계약서 잔금일은 6월28일이며 매수인의 부탁으로 협의하에 6월24일로 변경하여 계약선금.이삿날.인테리어 진행하였는데 잔금일 수정을 요청하니 중개인은 앞당기는건 안해도 된다하고 매수인은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으나 대출때문에 부동산과 이야기해본다는 말밖에 안합니다.
계약금 선금2백만원이 나간상태이고 계약금잔액이 이번주에2억5천3백이 나가야하는데 이런식이면 불안해서 2백포기하고 28일로 다시 알아봐야 될까요?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잔금일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매수인이 잔금일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금 선금 2백만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일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3.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독촉할 수 있습니다.
4. 중개인에게 매수인과의 협의를 요청하고,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5.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인해 잔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유예 기간과 이자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선금 2백만원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수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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