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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당돌한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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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관련 배액배상 가능여부 ?

부동산 매수관련 계약금 중도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1.잔금일 1월30일로한다 계약서에명시하였으며 특약으로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당길수있다하였습니다

2.매도자 요청(구두녹취)으로 부동산에서 잔금일12월13일로 협의하여 대출등 기존주택세입자도 해당일로 맞췄고 매도자가 연락이 안되어 부동산에 구두(녹취)로잔금일 확답받고 진행하였습니다

3.그후 매도자가 부동산한테 확답준적이 없다하며 잔금일을 임의로 변경 요청하옇습니다(매도자가 최초12월13일 요청을 강하게 하다가 갑자기한달정도만에 변경한사항입니다)

이 경우저는 부동산에 확답받은12월13일 매도자가 퇴거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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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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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 협의하에 변경가능하다 했고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일이 앞당겨졌는데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면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계약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액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12월 13일 계약일을 변경하기로 한 것을 매도인과 직접 통화했는 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는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액배상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 녹취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 먼저 해보신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된거 같습니다

    매도자가 원해서 날자를 앞당기기로 했는데 본인이 안했다고 하면 부동산도 난처한 상황일수 있습니다

    단지 부동산은 확실한 날자로 결정을 지을때는 매도자,매수자 한테 한번 더 물어보고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일이 법정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로가 근거를 제시해야 하니 서로 협의로 해결을 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서로가 날자를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12월13일 잔금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나로 보이고, 개인적판단으로 매도자의 청약이 있었고 본인의 의사가 부동산을 통해 도달하였느냐로 볼수 있는데 질문의 상황상 부동산에서 임의대로 전달없이 잔금일 변경을 매수자에게 답변했을 가능성은 없기에 매도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보이고, 잔금일은 12월13일이 맞을듯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에 대해서는 배액상환이 아닌 입증된 손해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할듯보이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할 듯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액상환은 계약금계약상테일때 해약금으로써 인정되는 부분이고, 질문처럼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도 불가하고 손해에 대해서도 위와같이 계약금몰수나 배액상환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상환의 경우 매도자의 계약해지의 책임에 의한 것인데 위의 사항은 계약해지보다는 잔금일 조정에 대한 문제로 보여 집니다. 법적 사항으로 끌고 가게 되면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잔금일을 서로간에 잘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것이 어떻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