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
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또한 상법 제682조 제1항에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2항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34조에는 '보험회사의 대위'라는 제호 하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는 규정이 있는바, 다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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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개인회생, 목돈이 있으면 일시변제로 끝낼 수 있을까요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매달 나가는 변제금을 계속 감당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특히 목돈이 생겼을 때 이 질문은 더 또렷해집니다.개인회생을 일시변제로 끝낼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가능한 경우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뉩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접근하면 회생 기간을 줄이기는커녕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왜 기본적으로 나눠 갚는 구조일까.이 질문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돈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지금의 자산이 아니라 장래의 변제 가능성입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이 구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일시변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취급됩니다.개인회생 일시변제란유선종 변호사・00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송인욱 변호사・108